전세집 계약자 말고 다른사람이.관리비.내고 살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데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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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에서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경우와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시운전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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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관련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별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 피해자마다 그 불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별로 그 불허에 대한 결정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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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점유에 대해서는 민법과 반드시 동일한 범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특히 형법상 점유의 경우에는 민법보다 더 엄격하게 그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점유로 국한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간접 점유에 대한 부분 역시 민법과 달리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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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을 일으킨 변호사에게 내린 감치란 어떤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치는 형사 처벌이 아닙니다. 법정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이며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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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각하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의 각하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공범 여러 명에 대해서 공동 불법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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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잘못 배송 되었는데 상대 측에서 정상 발송 했다고 우기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봉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입증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이 전달된 것 역시 다른 제품 외에 주문한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 않았다면 그 다른 제품을 배송 요청하지 않는 이상 환불이나 교환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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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신청 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격락손해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중고차 시세나 수리비를 고려할 때 차량 가액의 20%에 임박하는 점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격락 손해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고 시세를 입증하는 부분 역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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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급여에 압류가 들어온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처음에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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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이의신청없을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 채무자 진술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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