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진술서 이의신청없을시...
채무자의 임대료를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도 없는것 같고 진행중인 내용에 10월 10일에 도달했다고만 되있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원래 2주이내인가 이의신청하거나 답변을 제출해야되지않나요?
그냥 무시할수도 있는건가요?
법률
채무자의 임대료를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도 없는것 같고 진행중인 내용에 10월 10일에 도달했다고만 되있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원래 2주이내인가 이의신청하거나 답변을 제출해야되지않나요?
그냥 무시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