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거 같은데 경찰조사 연락은 안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의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부된 경우라면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건이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 없이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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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범에 대해서는 그 실행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살인죄라는 점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고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만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그 실행을 한 정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교사한 동기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불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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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같이 모으기로했는데 멋대로 쓰고 아직도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에 식사데이트라는 목적으로 받아간 돈'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대여해주었다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나머지 부분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만, 결국 불응하는 경우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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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점점 교사라는 위치가 과연 보호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교권 보호 위원회나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이 이루어져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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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어느정도면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합의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부분이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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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도 본인이 혐의가 인정된 걸 고려하는 이상 어느 일방의 폭행만 형사조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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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고 파산 진행 중인 점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파산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면 파산 진행과 별개로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하며, 이의 여부에 따라 경매 진행이 늦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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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산 맥주품질기간이 8개월반이 지났는데 먹고 위염 결장염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업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마트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가 실제로 맥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도 그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일을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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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세입자의 집이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기사는 무혐의라는 걸 보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어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하며 악취를 유발하거나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이미 퇴거를 한 이상 그러한 청소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여도 소재 파악이 어렵다거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을 진행한 후에 승소하여서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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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업무중 발주업체와 책임소지 분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인데 발주업체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 이용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부분이고, 위와 같이 높이 제한 등 표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발주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관리 과실 일부를 감액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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