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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살인을 교사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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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타인에게 살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 즉 살인 교사는 형법상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사람(교사범)은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사람(정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데, 살인을 교사한 사람 역시 살인죄의 정범이 받은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실행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교사범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자가 교사를 철회했거나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거절했을 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 교사는 살인 행위 자체와 그 죄책이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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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공동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교사는 타인에게 살인을 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행위이므로, 실제 살인이 실행되었다면 교사자는 살인죄의 정범으로, 살인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 또는 살인예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은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유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언급이나 감정적 발언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시·금전 제공·계획공모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살인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교사범의 형량은 직접 실행자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징역이 가능하며, 실행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미수범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에서는 교사의 고의, 교사와 실행자 간의 의사연락, 범행 실행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화녹음, 문자, 금전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교사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단순 감정적 발언에 그쳤다면 교사 고의 부인과 범행 결의의 단절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살인교사는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중대범죄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교사 의도와 행위의 실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범행 의사 교사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진술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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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양형상 더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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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에 대해서는 그 실행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살인죄라는 점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만 일반적으로는 교사범이 그 실행을 한 정범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며 특히 교사한 동기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불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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