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산 맥주품질기간이 8개월반이 지났는데 먹고 위염 결장염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맥주를 밤에사서 먹었는데 먹자마자 밍밍하면서 신맛이 나서 중단하고(맥주는 보관중+사진촬영) 아침에 일어나니 위가아파서 병원을 가니 위염및결장염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전화하니 병원비 5만원 보내드리겠다 이러셔서 제가 나중에 전화한다 했습니다 제가 하루벌어 하루살고 일을 해야 돈을 벌수있는직업이라 일도 못해서 금전적피해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에 설명하고 병원비 피해보상(일못한거)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 반이나 지난 맥주를 마시고 위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음식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맥주를 판매한 마트나 제조사를 상대로 충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물 책임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첫째, 병원비(치료비)는 물론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일실수입)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트 측에서 병원비 5만 원을 제안했지만, 질문자님은 그 이상의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그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지출한 병원비,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전부이며, 소극적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진단받은 위염 및 결장염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실된 소득(일실수입)에 해당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직업의 특성상 일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매우 크므로, 진단서와 함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일당을 증명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및 요구 절차가 중요합니다. 마트 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샀다는 증거(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와 맥주(현물 및 사진 촬영본), 그리고 맥주를 마신 직후 위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 내역이 필수입니다. 마트가 5만 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손해를 축소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병원 진단서와 일하지 못한 기간을 명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마트 측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마트 측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만 제시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기본법상 불량식품 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외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 못한 손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염·결장염이 해당 맥주 섭취로 직접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 맥주 사진 및 영수증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법리 검토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 넘은 음료는 명백한 결함품이며, 판매자는 품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염·결장염 진단이 섭취 직후 발생하고, 다른 원인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하루 소득 상당액)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병원 진단서, 맥주 사진(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포함), 영수증, 병 보관 상태를 확보해두십시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조사 후 사업자에게 조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취로 사업자 응대 내용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자가 단순 병원비만 지급하려는 경우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서면 합의 전 요구사항을 명시하십시오. 소비자원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맥주를 폐기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의사에게 음료 섭취 후 증상 발생 경과를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마트에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피해가 실제로 맥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도 그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일을 하였다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