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땐 형사님이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폭행 당한 건 입증이 되는데 상대방 폭행 당한 것은 입증이 안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폭행 당했다고 우겨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할 거 같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씨씨티비 확인 결과 제가 폭행 했다는게 입증이 됐다 하더라고요. 당시 계시던 경사님들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맞기만 한 것을 모두 보았는데요. 형사조정제도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합의를 보고 끝내던가 아니면 법원으로 기소해야한다길래 전 억울해서 합의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의금을 원하는데 형사조정제도를 받는 것이 나을 까요, 법원으로 기소하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