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4월 25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속히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올해 말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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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반말로서는 형사처벌이어렵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없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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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어떤 유저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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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은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의 경우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납부하므로 10만 원 이내에서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다만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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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정확하게 어떻게 유산이 상속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 등의 수탁자에게 신탁자로서 재산을 신탁하고 생전에는 그런 자산운용 수익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이는 유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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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시 경찰부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당사자가 양방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통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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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3자가 임차권에 대해서 다툴 때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의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중도에 퇴거하게 되는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못해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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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지연 배상금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KTX의 경우 지연에 대해서 20분이상부터 일정 비율로 시간에 따라서 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배상 정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재지변의 정의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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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아이들끼리 적응은 어떻게 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선 도움드리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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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 법안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 9월에 통과된 정부 조직법에는 중수청과 공수처로 기존 검찰청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해당 조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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