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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이란 정확하게 어떻게 유산이 상속되는 것인가요?

최근 유류분 등 유산 상속에 대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 기관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유산이 이 제도를 통해서 상속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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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이 금융회사 등의 수탁자에게 신탁자로서 재산을 신탁하고 생전에는 그런 자산운용 수익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 형태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은행에 금전, 부동산 등을 신탁하면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별도로 절차나 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