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

유류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관련 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정하라고 했다는데

지금 개정이 된 상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4월 25일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 조속히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도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였던 민법 조항이 폐지되어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개정 법률안은 발의가 되었으나 최종 가결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 12. 31.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계속 적용되는 상황이며 곧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