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비용은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 또는 증인비용, 변호사비용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패소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비용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의 경우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납부하므로 10만 원 이내에서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다만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