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스타 게시물(영상) 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통지를 하고 회사 동의를 받아서 삭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요청을 하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회사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삭제를 동의한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게시물에 대해서 재직 당 게시를 동의한 이상, 회사와 동시에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므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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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처벌과 워자료는 어느정도가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은데, 결국 처벌은 상대방의 행위 정도나 전과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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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라는 게 민법이나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대방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무효를 다툰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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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사기, 고의성 없어도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를 인지한 후에 연락이 없는 것은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판매할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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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시기착오로 놓쳐서 못들었어요 전세금반환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보통 계약 만료나 해제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와 같은 신청과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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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싸이트]의 사건 내역-청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시는 그 금액이 기준액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확장을 하는 것은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매 진행 과정에서 낙찰되어 배당을 받기까지 해당 채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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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 초범 합의완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점이나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선고 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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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영업중인 가게 인수건인데 철거대상 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거 대상이라고 한다면 현재 본인에게 인계하려는 사업자가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계약 해지 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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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경우 결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측 신청서나 준비서면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추가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본인이 제출한 내용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 사이 제출된 내용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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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렇게 됐는데 나갈 때 배상해여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치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 행위로 인한 점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특히 계약서에 생활상 하자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개로 미리미리 고지를 해두어야 나중에 뒤늦은 고지나 그로 인한 손해 확대 등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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