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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현재 처벌유형은
벌금형인가 집행유예인가
벌금이라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오나
집행유예라면 어느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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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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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형은 위와 같은데, 결국 처벌은 상대방의 행위 정도나 전과 여부 등 양형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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