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치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임차인 행위로 인한 점을 입증한다면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계약서에 생활상 하자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개로 미리미리 고지를 해두어야 나중에 뒤늦은 고지나 그로 인한 손해 확대 등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