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를 떠나서 그것만으로 시청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제로 하는게 단순히 해당 URL만 있다는 것이라면 시청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였을 때 해당 URL이 확인되면 관련하여 다른 증거자료도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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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해도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보전되는 순위가 기존 전입신고할 당시와 동일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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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는 과정과 url이 있는 것은 시청죄라고 판단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감입니다만,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면 시청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봐도 URL과 검색 과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드린 것이고 고의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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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있고 저도모르는 집과 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이뤄질 순 있으며 다만 통장에 대해서는 별도 압류가 이루어져야 그 금액에 맞게 추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고 통장까지 압류할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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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실명이나 연락처 거주 지역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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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련 부동산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나누어서 받고 있지 않고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몫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공동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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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 연락처 주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임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기재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라리 프린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 위임인의 성명과 인감 도장 등을 직접 위임인이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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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시청죄라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포렌식에서 해당 URL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 절차에서 검색을 하거나 접속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단순히 그 URL만 나와서 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즉, 본인이 질문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URL만 확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포렌식에서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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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00만원 계약금만 내고 전기 수도 월세를 안받고 연락문자 안되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혹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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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만 남은 경우 시청죄로 처벌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포렌식을 통해서 URL이 발견되었다는 건 해당 사이트에 본인이 접속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다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URL에 접속하는 과정 역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시청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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