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유감입니다만,
검색 과정과 URL이 있다면 시청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봐도 URL과 검색 과정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드린 것이고 고의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