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해도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건물이 경매진행중인상태이고 부동산계약은 끝난지 몇년됐습니다. 경매배당신청은 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는상태인데 이사하고 전입을빼도 경매에 문제가없나요? 순위가 밀린다거나...등등 경매말고도 문제될 부분이 뭐가있나요??
다른 세입자분들 말로는 전입은 안빼는게 좋다고하는데 .. 뭐가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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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옮기셔도 되고,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보전되는 순위가 기존 전입신고할 당시와 동일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