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관련 부동산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나누어서 받고 있지 않고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었다면 그 몫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는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공동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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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상속 예금 찾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명, 연락처 주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임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기재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라리 프린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 위임인의 성명과 인감 도장 등을 직접 위임인이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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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시청죄라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포렌식에서 해당 URL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 절차에서 검색을 하거나 접속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단순히 그 URL만 나와서 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즉, 본인이 질문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URL만 확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포렌식에서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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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00만원 계약금만 내고 전기 수도 월세를 안받고 연락문자 안되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혹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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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만 남은 경우 시청죄로 처벌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포렌식을 통해서 URL이 발견되었다는 건 해당 사이트에 본인이 접속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은 다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URL에 접속하는 과정 역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시청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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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잘못 안내된 내용이 무엇이며 해당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오입금 된 부분이 역시 해당 대리점에서 입증하는 경우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대리점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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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시청으로 보는것도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결국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인 광고에 대해서 본인이 시청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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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에 대해서 대화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고 관련 이체 내역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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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요청 개인정보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전달받아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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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동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동의 없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로서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이전에 투자 관련 채무가 계속 발생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반드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 변제 여부를 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므로 모친께서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위와 같이 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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