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
아버지 어머니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온라인 해외선물투자에 빠져 3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1억여원 정도 대출을 받아 다 날렸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에게 실토하고 다시는 안한다는 약속을 하고 어머니는 지인에게 돈을빌려 대출을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도 투자를 지속하다 발각이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던것을 어머니로 변경하고 이후 협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혼판결 이틀전 아버지가 카드빚 5천만원이 있다며 아파트 압류될수 있다고 이중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돈관리는 아버지가하고 어머니는 생활비만 받고살았으며 비상장주식과 아파트 재개발 투자등 수천만원을 날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팔아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주고 지인에게 빌린돈 1억상환하려고합니다
- 3천만원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 아버지에게 또다른 빚이 있으면 추가로 어머니가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 이럴경우 집을 빨리팔아 지인에게 빌린 돈부터갚는게 좋을까요?
- 어머니가 집팔고 지인돈 갚고 전세를 얻어가면 나중에 또 아버지의 숨겨둔 빚이 있을경우 전세금도 빼가나요?
- 이럴경우 어머니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