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대리점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휴대폰을 사고 그랬던 매장에서 오안내로 인하여 추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14에게 전화를 해도 아무런 대응도 없다가 오늘 본사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대리점 매장에서 인터넷 지원금 요금에 대해 65만원이 아닌 47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오송금한 18만원을 내고 너가 추심 받은 것도 서류상 문제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18만원 안 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본사측에 말을 했다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다가 추심 받고 회사에서 업무 보는데도 연락 계속 와서 피해를 받았는데 전 아무것도 보상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듣고 억울하게 18만원만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