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소개팅 운영중인데 결혼중개업을 필수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니즈를 파악하여 서로 소개를 연결해주는 단순 소개팅에 대해서는 결혼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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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고 한다면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그럼에도 사유지에 담장 등 경계가 없다거나 해당 반려동물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광견병 주사를 맞아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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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를 미리 밝힐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상대방이 형사조정 의사가 없다면 합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재판이 진행된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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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도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히 욕설을 하는 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감정 표출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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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 논알콜 맥주 섭취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음료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섭취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논알코올맥주라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중에 무단 취식하는 부분은 사업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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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날 자전거 타다가 사람 부디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육안으로 보기에 상처를 확인할 수 없어도 추후에 진단 등을 통해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면 추후에 연락이 오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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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게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혹은 장기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태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이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게시 중단 등 조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히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나아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이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생각하는 만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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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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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TA 발급 후 형사 고발,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를 일단 살펴보셔야 하고,다만 신청 당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발급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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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 골목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사고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 혹은 차량이 피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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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에서 개인을 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명예훼손에서 그 객체가 되는 것은 법인이거나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고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대응을 타국에 진행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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