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국가에서 개인을 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대법원 2000도1258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국가(중국이나 일본 등등 해외나라) 가 한국의 개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해외국가가 사람은 아닌데 피해자 신분으로 한국에 사는 개인을 고소할 수 있는게 현실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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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에서 그 객체가 되는 것은 법인이거나 자연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어 고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대응을 타국에 진행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