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 오는날 자전거 타다가 사람 부디쳤어요
제가 학생인데 오늘 비 왔는데 자전거 타고 도로에서 주행 하다가 골목길으로 들어가야해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근데 멈추지가 않아 양쪽 잡고 핸들 더 꺾이고 했는데 그래도 부디쳤는데 근데 막 엄청 큰 사고도 아니였고 상대방 한 5~60대으로 보였고 자전거로 신발 뒷꿈치 밟고 지나가야 멈췄어요 일단 내려서 계속 죄송한다고 사과 하였고 상대방도 피 나거나 상처 없었어요 그래도 상대방 제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내일 우산 챙기고 연락 할텐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것 일이 많이 심각할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크게 걱정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입증이 된다면 그에 한해서 배상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육안으로 보기에 상처를 확인할 수 없어도 추후에 진단 등을 통해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면 추후에 연락이 오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