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매끈한산양82
매끈한산양82

비 오는날 자전거 타다가 사람 부디쳤어요

제가 학생인데 오늘 비 왔는데 자전거 타고 도로에서 주행 하다가 골목길으로 들어가야해서 브레이크 잡았는데 근데 멈추지가 않아 양쪽 잡고 핸들 더 꺾이고 했는데 그래도 부디쳤는데 근데 막 엄청 큰 사고도 아니였고 상대방 한 5~60대으로 보였고 자전거로 신발 뒷꿈치 밟고 지나가야 멈췄어요 일단 내려서 계속 죄송한다고 사과 하였고 상대방도 피 나거나 상처 없었어요 그래도 상대방 제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내일 우산 챙기고 연락 할텐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것 일이 많이 심각할까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크게 걱정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입증이 된다면 그에 한해서 배상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육안으로 보기에 상처를 확인할 수 없어도 추후에 진단 등을 통해서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면 추후에 연락이 오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