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형사소음법에서는 위와 같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체포 건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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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증권에서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서 상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본을 유입하게 하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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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남이 해를 가했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보험을 통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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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처음부터 오인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혼동을 야기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부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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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물품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것이나 본인이 구매하는 로또가 당첨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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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확대가 아래층 거주자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누수를 인지하고 고지하게 된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누수 발생 시점이 그보다 읖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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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성립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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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는데 자수서가 꼭 필요한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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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자민사소송중인데 원고입니다 진핸상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이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용을 다툰다면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종료되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심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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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용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이 스토킹이 아니하는 걸 다투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적어도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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