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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충족해야 되나요?

범죄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수갑을 차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던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음법에서는 위와 같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체포 건과 구별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위 규정에 따른 현행범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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