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건이 쓸데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요? 스토커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용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스토킹이 아니하는 걸 다투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적어도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니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