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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두번 다시 보지 말자 해 놓고 용건 있어서 문자 보내는 것도 스토커라는데 이게 왜 스토커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건이 쓸데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요? 스토커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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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용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스토킹이 아니하는 걸 다투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적어도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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