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이 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집행을 면제받은 사면의 경우 위와 같이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어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였으나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로서는 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기해서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증거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이체 내역이 있다면 적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에 토했다고 20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서울시 규정의 경우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용이 반드시 부당하거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거리에서 뜯긴 돈 돌려받는 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사기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존재일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너무 억을해여 이거 어떻게 해여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래 파기에 따른 금원을 요구하는 건 기존에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불량자 부모, 월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재취업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실업 급여 수령이나 본인의 재산 산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명의 계좌로 월급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다투면서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오바오 직구 물품 국내 배송중 분실시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 배송 중 분실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판매자를 통해 환불을 해야 한다는 건 내부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민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조정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쇼츠나 릴스 내리다가 실수한 경우 시청 고의성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튜브에서도 자체적인 필터링 정책이 있고 아청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엄격히 관리하는 점에서, 해당 쇼츠가 아청물이라는 가정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고,쇼츠를 내리다가 일부 시청하게 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다시 올려다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한편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될 때 '다시 내렸다가 드래그 잘못해서 올라갔으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인데 변색된 벽지 도배 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할 때 입주 당시 도배를 새로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단순히 생활상 이용하며 발생한 통상의 손모라면(실제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해보입니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넘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한 경우라면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