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튜브에서도 자체적인 필터링 정책이 있고 아청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엄격히 관리하는 점에서, 해당 쇼츠가 아청물이라는 가정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쇼츠를 내리다가 일부 시청하게 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다시 올려다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실제로 사건이 문제가 될 때 '다시 내렸다가 드래그 잘못해서 올라갔으면'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