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있는데 갑자기 시비걸듯이 행동하는 매장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정보통신망에서 문제가 되는 불안감 조성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해당 접객이 불친절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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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시 집주인의 월세인상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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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계속 안돌려주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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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없는 유언장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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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나 머리에 던짐 나 어떡해요 ㅊ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을 구하는 부분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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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을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려면 일단 소송을 진행해서 집행 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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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제출 날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서증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고 변론 종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조정기일에는 서증을 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을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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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사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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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때 확인못했는데 관리자가 몰딩부분 첨구.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딩 부분이 일반적으로 마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 당시 새로 교체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하자가 현재 발견된다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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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정도로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는 선정적일 수 있는 의상을 가지고 음란물 여부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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