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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 계속 안돌려주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요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보증금을 안돌려주고 계속 미루고 있씁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바로 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동시에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십니다.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에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