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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봉이닷
철봉이닷

입주때 확인못했는데 관리자가 몰딩부분 첨구. 맞나요? 도와주세요

몰딩부분 제가한것도 아닌데. 관리자가 퇴실할때 몰딩부분 첨구하라는데. 이게맞나용..? 제가한것도 아니고 확인도못한점 맞는데 부동산에서도 사진내용과같이 부동산잘못도있는건가요? 제가 다 부담해여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딩 부분이 일반적으로 마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 당시 새로 교체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하자가 현재 발견된다고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를 할 당시 사진을 임대인이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이 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인도 최초에 하자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