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부동산 갖기(양도,증여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양도든 증여든 그 명의를 이전받게 되면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면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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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과 통매음에 관한 판단여부 및 성립조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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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보정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급이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서 발급하여 보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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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해당 계약서에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계약 만료 시기에 퇴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내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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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연락두절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가압류에 대해서 사건 경위를 묻거나 이에 대해 해소를 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하고 그 해소를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당장 해제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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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후 미납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미납을 하게 되면 독촉 절차를 거치면서 미납분이 증가하면 실효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효에 이르기 전에 미납금을 회수하면 되나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미납금이 발생하면 직권 실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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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계좌 제공과 관련하여 이체된 내역을 토대로 전달책 등 공범에 대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걸 권의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인정된 게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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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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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소송 전유부 손해배상금 지급 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유권자가 바뀌게 된 경우라도 기존에 그 하자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아니라 그 하자 자체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소유자가 그 배상을 받는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소유자가 이미 소송에 참여하던 중이라면 위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본인에게 채권을 양도한게 아닌 경우 별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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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주차장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장치 등이 없어 외부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경고문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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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히 보이스피싱 관련 입출금정지 등 조치하셔야 상대방이 편취한 금액이 반환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해당 건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증거자료(통화나 대화내역)를 정리해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휴대폰에 어플 등을 설치하신 경우 좀비폰 여부 확인하여 관련 어플도 삭제하셔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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