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만기 2달 전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저는 전세만 그런 줄 알고 따로 말 안하고 2주전쯤 저 원래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간다고 말햇더니
왜 두달전에 말 안햇냐고 해서요...
계약서상에 몇달 전 말해야한다 이런 조항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법적으로 2달 전에 말해야하는 건가요 ?
집주인이 2달 전에 말 하지 않았니 2달치 월세 더 내라 하면 줘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