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주택 주차장도 주거침입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가 독특해서 단독주택이지만 원룸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 및 3층은 거주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몇개 보이고 통화하는 소리, 핸드폰으로 영상보는 소리가 들려 옵니다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오는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 외벽에 주의문을 붙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 주차장에서 흡연하고 휴게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장치 등이 없어 외부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경고문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