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꼭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기존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입증하였음에도 기각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채무조정 신청 건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소송구조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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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재산 명시 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말씀하신 형태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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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나홀로 소송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재판 출석에 대해서는 회사에 알리는 경우 연차를 내고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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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서만 가지고 위험한 계약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등기부 등본이나 말씀하신 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 등기의 위험성이나 동의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원만하게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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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조정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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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 운영 위탁 후 사기 (feat.문서위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가족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공증을 진행하거나 당장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고,본인을 기망하여서 보증금을 탕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횡령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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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월급을 받아서 횡령한 부분은 본사가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데 본인이 형사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고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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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고시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호실별로 별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호실을 기재하는 것과 별개로 전입신고 자체는 해당 건물 전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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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나이트근무 중 음주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해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이나 제대로 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해당 정도로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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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상품 예약건 고의적으로 거짓말후 다른사람이 수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정확히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인 척하면서 본인의 물품을 수령한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CCTV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후에 상대방이 당시 본인 것으로 착오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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