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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발전하는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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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상품 예약건 고의적으로 거짓말후 다른사람이 수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한정상품 물건 발주 예약 한 후 다음날 찾으러 갔는데 다른사람이 고의로 거짓말 후 가져갔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제도 제가 해놓고 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제를 한 상품을 편의점 알바 등을 속여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확히 어떠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인 척하면서 본인의 물품을 수령한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CCTV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후에 상대방이 당시 본인 것으로 착오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