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가족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한 번은 출석을 해야 하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일 것이므로 숙려 기간을 거쳐서 한 번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현재 서로 주소지가 다르다면 마지막으로 같았던 주소지나 혼인신고를 하였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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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으로 모든통장이 압류당했었고 현제는 신용회복으로 다갚은상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 회복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채권자가 해제해 주는 경우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청구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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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채권자가 내 이름이 아닌 '임차인' 일때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라도 보증채권자에 임차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 해당 보증보험이 실제로 본 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착오가 있었다면 현재이든 갱신과정에서든 정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본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이 실제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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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조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라도 당사자 사이에 만료에 따른 합의 해지에 대하여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아래 규정의 적용 없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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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일진이 중학생 불러내어 무릎꿇리고 영상촬영 성관계유도하고 돈공갈협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만 확보할 수 있다면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증거자료는 충분해 보이고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적용되어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위해 우려를 고려하면 임시조치 등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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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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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윗층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현재 누수탐지를 하였으나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도 그래보입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결국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하여서 누수 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기본적으로 누수 건의 경우 공용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서야 윗층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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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 계정을 넘걌슺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계정을 판매한 이상 그 이후 구매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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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보정명령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보정 기한에 대하여는 연기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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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돈주고 모르는사람에게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글이 있다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의 탄원서나 허위 탄원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뢰한 사람과 작성해준 사람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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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시, 잔액이 압류채권금액 이상일 경우 통장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경우에 그 채권금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추심이나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장 압류로 인해서 이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에게 납부를 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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