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조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를 안하고
그 이후에 뒤늦게 통보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거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뒤늦게 통보가 되었더라도
그날 집주인과 원 계약대로 계약종료에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다면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경우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무력화 시키는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뒤늦게 통보를 했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해지가 아닌 합의해지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라도 당사자 사이에 만료에 따른 합의 해지에 대하여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아래 규정의 적용 없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