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 취하해도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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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중 민사소송 진행 중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사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개인 회생 채권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개인 회생에서 제외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당 채권이 개인 회생의 채권 범위 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그러한 재판 결과가 곧바로 개인회생의 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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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변경으로 티켓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고 사기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기 혐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 다른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고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이라면 함께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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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서 도와주신 분을 찾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개인 정보를 곧바로 전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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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음성 고소 당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취지의 질문 두 가지로 보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단순 욕설에 대해서 분노 등 감정 표출로 일회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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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음성 채팅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분노 등 감정 표출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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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조정거부 후 본안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문서 작성이나 출석 등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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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인스타를 통한 연애 상담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애 상담에 대해서 상담료를 지급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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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연락할 때 마다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면접 교섭을 위해서 연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 자체를 제한하긴 어렵고 특히 그 내용이 어떠한 형사 처벌 대상이나 접근 금지 대상이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연락을 차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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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메시지로 불편한 문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 의도를 곧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본인과 일 대 일 대화에서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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