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나 상해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에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가벼운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되어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