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피해 정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자 병원에 가는 부분은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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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관계없이 재판이 확정된 시점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절차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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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관련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본인 물건을 동의없이 버린 부분은 절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물 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3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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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본인 소유 차량에 오물을 묻혔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 중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데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척 등 통해서 우물 등 제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교체할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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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의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발생한 피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재혼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동차 파손 등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간소송 대상이 될 것이나 이미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대물 피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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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내용증명과 벌금약식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업종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기본적으로 무단퇴사 자체로 형사처벌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주로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반출하는 등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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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파출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셔야 하는 것이고 파출소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멀어서 가기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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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선불로 받고 공사해주지 않은 업자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등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수취인이 다른 사람 명의여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경우 그 돈을 지급받은 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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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의약품 2개를 판매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사법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0. 17., 2011. 6. 7., 2012. 5. 14., 2013. 7. 30., 2014. 3. 18.,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2021. 7. 20., 2023. 4. 18., 2023. 8. 16., 2024. 2. 20.>1. 삭제 <2020. 4. 7.>2. 삭제 <2020. 4. 7.>2의2. 제2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2의3.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4. 제22조, 제40조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의2. 제37조의2(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4의3. 제37조의4(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4의4.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 자4의5.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5. 제38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5의2. 제40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6. 삭제 <2012. 2. 1.>6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위 7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상습 판매 시 형사처벌이 문제되며 일회 위반에 경고로 끝나는 건 보통 제정 후 단속유예기간이며 현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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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실수로 1일 1인에게 2개 소화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사업주에게는 사실대로 말씀해두셔야 추후 적발이 되었을 때 대응이 용이할 것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당국에서 단속이 되는 게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어떠한 법률에 대한 무지가 면제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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