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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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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6개월 뒤에 바로 채무불이행명부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분이 바로 압류신청하라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되고,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관계없이 재판이 확정된 시점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절차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