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부인의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발생한 피해
원고의 전부인이 원고몰래 2022년10월11일 재혼을 했고 이 사실을 원고는 2023년 2월 24일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후에야 할게 되었어요
원고의 전부인과 남편은 2023년4월4일 혼인취소 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부인의 남편이 원고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고 원고의 차에 660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전부인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이 경우 원고가 전부인의 남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응 전부인 남편이 사고를 내서 손해를 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재혼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동차 파손 등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간소송 대상이 될 것이나 이미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대물 피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