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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인의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발생한 피해

원고의 전부인이 원고몰래 2022년10월11일 재혼을 했고 이 사실을 원고는 2023년 2월 24일 원고의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후에야 할게 되었어요

원고의 전부인과 남편은 2023년4월4일 혼인취소 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부인의 남편이 원고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고 원고의 차에 660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전부인과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 이 경우 원고가 전부인의 남편에게 받을수 있는 금액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응 전부인 남편이 사고를 내서 손해를 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재혼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동차 파손 등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간소송 대상이 될 것이나 이미 이혼하거나 별거하여 그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대물 피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