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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면 가해자나 상대방에게 원고의 인적사항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표기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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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장기렌트 회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나 자동차 등 인도받는 과정에서 경찰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차용증이 있고 이미 장기간 불이행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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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다니엘 430억 손해배상 얼마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실제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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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기간이 이렇다면 이사 나가고 보증금 받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계약대로라면 15일까지가 그 임대차 기간이므로 그때까지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 시점에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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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영득 의사란 그 재물에 대해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와 더불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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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쓰고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신용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만큼 예금액이 소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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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위법은 경찰청이 시정명령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입증될 수 있는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정 조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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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집에서 계약갱신거절 당한 후 매매 시 소송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법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련 필요 서류나 증거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직접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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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개념 안에 점유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유사사안(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甲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乙 및 丙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즉,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사실상 점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만으로 절도죄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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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소장을 받앗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부분으로 반소를 제기하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정 절차에 대해서 진행 의사가 있으면 조정에 참석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이의신청을 거치셔야 하고 조정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 소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경우, 관련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정리해서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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