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위한 전세계약갱신권 거부에 대한 보상금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2년만기가 다가오기 4개월전에 주인이 계약연장을 물어보셔서 저는 2년연장하기를 희망하였고, 주인은 사정이 안좋아 집을 매매하기위해 실거주가능한 매매여야 유리하기때문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번째 전화에서도 매물을 협조적으로 보여드리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가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했고 주인은 이사비용정도는 드릴테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나갈 시에는 보증금 5프로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5프로 올리고 살지, 이사비용의 명목의 보상금을 받고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계산해보니 같은 단지오피스텔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계산한결과

포장이사비용,복비(오피라 비쌈),현재시세가 올라 5프로 올려도 보증금을 상향해야되는 상황이라 그에 대한 이자, 이사청소비 등으로 계산을 해서 600반원이 실질적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산정한것이 적정한지와 추가적인 보상금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액 산정이 적정한 거 아닌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매매 목적으로 인한 퇴거 요청으로 이사비용과 거주 연장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매매는 계약갱신 거절의 적법한 사유가 아니며, 퇴거 보상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법적으로 임대인이 집을 판다는 이유만으로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의사가 없다면 법적 한도인 보증금 5프로 인상 조건을 수용하고 2년 더 거주하실 권리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2. 퇴거 보상금의 성격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600만 원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금이 아니라 원만한 중도 퇴거를 위한 합의금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가능 조건으로 매매하기 위해 세입자의 퇴거가 간절한 상황이므로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당당히 요구해 볼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법

    이 사안은 소송 등 법적 절차로 다툴 사안이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상하여 원하시는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사를 하시고,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그냥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우선 산출하신 이사 비용 명세를 임대인에게 제시하여 합의금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거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