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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애매한 기한에 관한 궁금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증명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를 주장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3개월 경과하였을 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임대인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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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물건파손 배상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 물품을 이전부터 사용해 온 이상 신품 구매가를 기준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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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관할을 실제로 착오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관할이 정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관할 자체가 규칙 등에 근거해 적법하다면 민사소송 등 제기는 어려워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 사안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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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으로 6층에서 5층으로 매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삼자도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 호수를 기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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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층간소음 일으키고있어서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의 등을 점유자에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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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고 그 날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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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경찰 수사 착수시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서 수사가 중단된 것이라면 결국 다시 진행을 하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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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혹시 이런상황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만 송달을 받고 나서부터 14일 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 받으신 시점을 고려할 때 빠르게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인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자재에 대한 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있는 소송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 진행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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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에둘러 말하지만 본인을 지칭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이나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부분이나 본인과의 관계나 악감정을 이유로 본인을 지칭한다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 표현만 가지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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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혹은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거짓말을 하며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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