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전치 8주와 속도위반

안녕하세요. 사고 충격으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잠도 못자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제 낮 5시쯤 보도블럭에서 걷고 있던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바람에 미처 피할겨를도 없이 충돌했습니다.

제가 하필 그때 기분이 좋아서 속력을 올리는 바람에 속도위반도 했습니다.

피해아동은 현재 전치8주가 나와 현재 수술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경찰과 블랙박스와 인근도로 cctv를 본 결과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나오게 된이유는 <대형 강아지>였습니다.

종은 모르겠으나

목줄을 길게 늘어트린 아저씨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대형강아지가 짖으며 쫒아오자 아동이 놀라 도로로 나온 상황이였습니다.

아동 뒤로 아동 아버지가 있었으나 피해아동 동생을 보느라 아동이 도로로 나가는걸 못보셨고 사고가 난뒤에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밝았지만 피할수 없었고 강아지 주인분은 사고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사고가 난직후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같이 병원에 갔으며 아동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오셔서 오열하였다는 말을 듣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당일 진술은 한상태이며 정식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했지만 많이 다친 상황으로 전치주가 달라질수 있다고 듣었습니다.

징역까지 나올까요? 합의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듣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해주겠지만

사고가 처음이라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특이사항 피해아동이 중증 장애아동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속도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아동이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점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목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견주의 과실로 인해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점은 의뢰인에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 조사 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견주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징역형 여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사고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진단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피해 정도나 그에 따른 회복 경과에 따라서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