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나이 기망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본인을 18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으며

옾챗에서 만남을 가지기 전 당시에도 본인은 사진을 주며 이게 본인이라 하여 진짜 고등학생 또는 성인으로 보여 믿고 만났지만 그보다 더 어려보였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 몰라 관계 전후로 "나이를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진짜 고등학생이 맞느냐", "그것을 한다면 동의하냐" 이 3가지 형태의 질문을 총 7번 ( 그 이상일 수도 있음 ) 걸쳐 질문을 반복했음.

( 글쓴이는 06년생. 상대 본인은 08 두살차이 이라고 소개함 )

​상대방은 매번 본인이 18살임을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김해까지 오게 된다면 모텔비도 본인이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고 이 마저도 콘돔 낀 상태에서 서로 동의 아래 삽입을 딱 한번만 했으며 그 이후에는 신체적인 이유로 삽입을 멈추고 서로 자위해주기만 했습니다. ( 촬영은 없었습니다 )

관계 이후 그 여자는 저에게 영화관을 가자 하였고 여기서 그 여자가 모두 결제 ( 문화누리카드 ) 이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자기 앞가림은 할 줄 아는 고등학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 측에서 그 여자는 저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 14살 )

저는 이를 인지 후 경찰에게 상대가 이럴 거 같았더라면 진짜 14살인 걸 알았더라면 절대 김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아청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법률을 적용시켜 저를 입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여자 애 카톡에도 나이 속인 건 반성해달라, 너의 나이를 알게 되었으니 관계는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대화나 사진, 만남은 일절 하지 말자 옾챗방에서만 그냥 서로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

혹시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상대의 실제 나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핍니다. 단순히 구두로 나이를 여러 번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받기 어려우며, 외견상 의구심이 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점은 객관적인 외모나 행동에서 성인과 확연히 구분될 가능성이 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배척될 위험이 높습니다. 본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조금이라도 나이에 대한 의구심을 보인 정황이 있다면 혐의 입증은 더욱 수월해지며, 현재 입건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전제로 수사에 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나이 기망이 있었더라도 미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추단할 수 있었다면 가해자의 고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망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고 만남을 주도한 점

    나이를 7회 이상 재확인한 점

    사진 제시 등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었던 점

    모텔비·영화관비를 상대방이 결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최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유·무죄와 형량 모두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입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령이 실제 얘기하는 부분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나 본인이 의심하고 계속 확인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제반 사정을 토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또는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