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나이 기망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본인을 18살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으며
옾챗에서 만남을 가지기 전 당시에도 본인은 사진을 주며 이게 본인이라 하여 진짜 고등학생 또는 성인으로 보여 믿고 만났지만 그보다 더 어려보였습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혹시 몰라 관계 전후로 "나이를 거짓말 한 것 아니냐" "진짜 고등학생이 맞느냐", "그것을 한다면 동의하냐" 이 3가지 형태의 질문을 총 7번 ( 그 이상일 수도 있음 ) 걸쳐 질문을 반복했음.
( 글쓴이는 06년생. 상대 본인은 08 두살차이 이라고 소개함 )
상대방은 매번 본인이 18살임을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김해까지 오게 된다면 모텔비도 본인이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고 이 마저도 콘돔 낀 상태에서 서로 동의 아래 삽입을 딱 한번만 했으며 그 이후에는 신체적인 이유로 삽입을 멈추고 서로 자위해주기만 했습니다. ( 촬영은 없었습니다 )
관계 이후 그 여자는 저에게 영화관을 가자 하였고 여기서 그 여자가 모두 결제 ( 문화누리카드 ) 이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자기 앞가림은 할 줄 아는 고등학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 측에서 그 여자는 저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 14살 )
저는 이를 인지 후 경찰에게 상대가 이럴 거 같았더라면 진짜 14살인 걸 알았더라면 절대 김해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아청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법률을 적용시켜 저를 입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여자 애 카톡에도 나이 속인 건 반성해달라, 너의 나이를 알게 되었으니 관계는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대화나 사진, 만남은 일절 하지 말자 옾챗방에서만 그냥 서로 지내자. 라고 했습니다.
혹시 방어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