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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있으인분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그러한 압류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장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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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에서 흰 차선과 황색차선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선을 기준으로 하면 흰색 차선의 경우 같은 방향의 차로에 대해서 그 통행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황색차선은 단 반대 방향의 차선과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황색 선은 인도에 인접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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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가게를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되거나, 안보이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게시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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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입니다 양육비 금액 변경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나 상대방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자녀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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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목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허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거나 비용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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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순진리회 성주회 故안영일선감 별세후 신임대표는 누구시죠?(故안영일선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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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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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양도 받고 시청하지 않았다면 양도 받은 사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의 양도 자체가 해당 강의 사이트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양도받은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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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후 2주뒤 환불요구 원하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매 이후에 하자가 없다고 하긴 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번복된 부분을 고려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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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간 이혼소송이 세기의 이혼소송이란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에 대해서 수억원이 인정됐다는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모로 이혼 등이 진행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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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구매는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단순히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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