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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계약해지금반환금에대해서

대여금소송계약을했어요사정이있어다음날바로해지신청을하니해지신청은해주되20%위압금과본사업무처리도있고1주일후마음이바뀔수있으니그때처리해준다고하네요그때까지기다려도되는건지

20%위압금이맞는건지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20% 위약금이 맞는지, 아닌지는 계약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은 본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여부는 계약서 규정이나 실제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직후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1주일 뒤에 처리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기다려도 될까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해지를 요청하면 의뢰인이 해지 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계약은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 즉시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남겨야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2. 20%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 관행을 볼 때, 업무 착수 전인 다음 날 해지하는 경우 20%의 위약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질적인 업무가 진행되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계약금의 전액 몰수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시점과 의사를 공식화하십시오. 둘째,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업무 진행 내역을 요구하여 비용 공제의 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셋째,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나 소액심판 등을 통해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1주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