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을할까합니다어떨것부터할까요

약9년간지인과돈거래를했어요

중간중간이자며원금조로주고받고했는데

약3여년부터는남아있는원금도그에대한이자도주고있지않아요

소송차법률사무실에상담을받던중채무자집에경매가들어가있더라고요

이때제가소송을해도효가가있을까요

채무자에게아무재산이없으면의미가없지않을까요또재산가압류인가할려면

담보가있어야한다던데통장거래상받을금액이2억6천되는지라담보가있어야한다면부담이되는데이소송을시작해야하는게맞는지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중인 채무자의 집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해도 추심이 어려울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에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9년간 이어진 금전 거래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의 실효성

    현재 채무자 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 배당요구를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은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을 받아두면 추후 채무자에게 자력이 생겼을 때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소송은 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

    2. 가압류 시 담보 부담 및 대응 방안

    2억 6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보통 현금 공탁을 요구합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의 증권 발행으로 현금 공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첫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채무자 주택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사실을 재확인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포기하면 채권은 영구히 회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손실 최소화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